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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 관련 서식 자료

등록신청서 및 각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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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발행인등록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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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예비심사청구사작성요령및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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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발행신고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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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지정 관련 서식 자료

공시의무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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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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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책임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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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유가증권신고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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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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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관련 서식

실용신안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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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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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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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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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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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관련 자료

법인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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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법인 설립 절차

1법인이란 무엇인지?

자연인이 아니면서 자연인과 같이 법인격을 인정할 목적으로 어떤 관념적 존재를 만들어 그로 하여금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법적 기술을 말합니다.

2법인을 설립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 가요?

상호, 목적사항, 본점주소, 주식배분표, 임원진 등을 확인한 후, 발기인 3명 이상, 모집인 1명(모집설립의 경우)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2통이 필요합니다

3발기인이란 무엇이며, 주주가 1인인 회사가 가능한가요?

발기인이란 회사설립의 주체이며,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자를 말합니다. 발기인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법인이든 개인이든지 관계가 없으며, 미성년자의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 수는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만, 법인 등록시 형식적으로 발기인 3인 이상의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가족, 친지, 친구 등을 발기인으로 할 경우, 법인설립신고후실질적인 오너 명의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구성을 간단하게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가 1인인 1인회사도 가능합니다.

4설립자본금, 수권자본금 이란 무엇인가요?

수권자본금이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의 하나이며, 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을 말합니다. 설립시는 수권자본금의 1/4 이상을 주식으로 발행하여납입자본금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설립 이후에도 정관의 변경으로 수권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5개업비와 창업비에 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개업비란 법인설립 이전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개업비란 법인설립 이후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의 비용을 말합니다.

6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사의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을 경우라도 이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자로서 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7법인을 설립 시 유사상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동일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내에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없으므로(상법 제22조), 회사 설립 시 또는 상호 변경 시에는 먼저 동일 지역 내에서이미 그 상호가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 목적사항에 차이가 난다면 설립에 이상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아닙니다.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상호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상호의 등기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회사인 경우에 회사임을 표시해야 하고상법상의 회사종류를 명기해야 한다든지 동일한 영업에 하나의 단일한 상호를사용해야 한다든지 또는 영업주체를 오인케 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제한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주메뉴 중[민원안내]-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 상호검색]을 선택하면 상법법인에 준하는주식, 유한, 합명, 합자회사의 서울시내 본점소재 회사 상호와 그 외 법인은종로구,중구에 본점을 둔 회사의 상호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8법인설립신고와 법인설립등기는 다른가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회사는 법인설립등기에 의해서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창립 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2주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법원(본점소재지관할)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법인설립 등기업무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FAQ 벤처지정

1벤처기업의 유형별 정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① 벤처캐피탈투자기업 - 창업후 7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또는 신기술금융사업자(조합)등의 투자총액(신주,무담보전화산채 및신주인수권부사채의합계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투자총액(신주에 한함)이 자본금의 10%이상인기업을 말합니다.
② 연구개발투자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가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대비5%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단,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연구개발비를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를 통하여지출된 비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③ 신기술개발기업 - 신기술개발기업은 특허기술개발기업과 개별법령에 의한신기술개발기업으로 대별됩니다.특허기술개발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대비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장등록은 제외)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매출액이 50% 이상이거나수출액이 25%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단,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 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또는 수출액으로 산정합니다. 개별법령에 의한 신기술개발기업이란 NT, EM, KT, 프로그램저작권등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매출액이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25%이상인기업을 말합니다. 단,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합니다.
④ 기술평가기업 - 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 포함), 자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 하는기업, 신기술개발기업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또는 의장권 보유기업으로서 벤처기업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 연구개발투자기업 및 신기술개발기업의 총매출액은 총매출액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 9,600만원이상, 2분기이상 4분기 미만인 경우에는 4,8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벤처기업간 합병의 경우 벤처기업 지정 효력이 승계 되는건지?

벤처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불문)간 합병(통합)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또는 흡수 합병하는 법인에게는 벤처기업 확인서의 효력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관할지방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개인 벤처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벤처기업 확인서의 효력이 승계됩니다.
① 당해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여야 함
② 개인사업자(대표)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 하여야 함
③ 특허권(실용 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여야 함
(동 권리를 이용하여 벤처기업을 확인 받은 경우에 한함)
상기의 조건으로 법인을 전환한 경우에는 신설법인인 벤처기업은"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공문"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포괄양도.양수계약서
③ 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4예비 벤처기업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예비벤처기업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창업중인 기업에게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예비벤처기업"을 명시하고,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6개월 입니다.
② 예비벤처기업은 창업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가능
(유효기간: 창업일로부터 2년)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은 등기부등본
- 개시대차대조표(법인에 한함)
- 기 발급 받은 확인서 원본
- 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